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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수정가감권) 저작권자는 각판의 복제완료까지 그 저작물에 정당한 범위내의 수정증감을 가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6도4806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