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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 (수정가감권) 저작권자는 각판의 복제완료까지 그 저작물에 정당한 범위내의 수정증감을 가할 수 있다.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6도4806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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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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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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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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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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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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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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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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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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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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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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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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